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세금 환급 절차가 이르면 12일(현지시간)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성명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세 환급 절차는 당초 11일 시작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하루 늦어진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급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환급액이 수입업체들에게 입금되기까지는 60~9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관세를 6-3으로 무효 판결한 데 따른 조치이다. 따라서 해당 판결 후 약 3개월 만에 환급 조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관세 환급액은 미국 소비자들이 아닌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한 미국 수입업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다만 페덱스, UPS 등 주요 미국 물류업체들은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