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꼼짝마'

  • 불법 점용행위 77건 대상 단계별 행정처분 추진…현장 행정도 강화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오른쪽 두 번째가 불법 점용 의심 지역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남원시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오른쪽 두 번째)가 불법 점용 의심 지역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

시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와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지난달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77건의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단계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이중 지적이 불분명한 구간은 정밀 측량을 의뢰해 건축물 등 시설물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공시송달 공고를 거쳐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와 관련해 사전 계도와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행정도 강화한다. 

지난 21일 이성호 부시장을 중심으로 직접 불법 점용 의심 지역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밖에 시는 4월 말까지 읍·면·동을 중심으로 누락 지역에 대한 추가 재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6월 2차 전수조사와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감으로써,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통 옻칠 기반 기능성 소재 산업화 ‘길 열었다’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남원시는 24일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무인이동체 적용 특수 기능성 소재 산업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천연자원 기반 소재의 산업 적용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남원시가 보유한 전통문화자원인 옻칠(우루시올)을 기반으로 ‘원료 생산~기능성 검증~산업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화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수요기업과 시험기관이 함께 참해 무인이동체 적용을 전제로 한 기술개발과 검증이 동시에 추진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남원시는 그동안 옻칠을 지역의 대표 전통문화 자산으로 육성해 왔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옻칠목공예대전의 최고 훈격 대통령상 승격과 현대 옻칠 목공예관 건립 사업 착공 등을 통해 옻칠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다. 

이에 시는 옻칠을 기능성 산업소재로 확장해 문화적 성과를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원료 생산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참여 기관들은 기능성 소재의 적용 가능성 검토와 시험·검증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무엇보다 옻칠의 내구성, 방수성, 방오성 등 특성을 활용한 기능성 도료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시는 향후 원료 생산체계 확대와 소재 표준화,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해 기능성 소재의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경식 시장은 “그동안 축적해온 옻칠 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 소재로의 확장을 본격 추진해 문화와 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지·산·연 협력을 통해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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