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이 교육 사업 외 디지털자산 기반 신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기관의 본래 목적을 넘어선 사업 확장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지난 2월 9일 '교육용 토큰 발행'과 'AI 자회사 설립 및 출자'를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일 결과 통지 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에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여전히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다. 연수원은 정관 변경을 통해 '교육용 토큰'을 발행해 수강료 결제 등에 활용하고, 향후 디지털자산 기반 결제 인프라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비영리 교육기관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업 종사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토큰 발행이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 확대가 본래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교육 서비스 개선을 넘어 디지털자산 발행과 운영까지 포함하는 사업 구조는 사실상 별도의 금융·플랫폼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육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관련해 보험연수원측에 법률 자문 내용과 보완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큰 발행 등을 전제로 한 정관 변경 추진은 다소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금융위가 발표한 '비영리 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기부금 관리 목적의 현금화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급, 매수, 운영 등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는 "현재 가이드라인은 비영리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해주겠다는 취지"라며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연수원은 관련 사업이 규제 테두리 안에서 검토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토큰으로 수강료를 결제하거나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