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3일 일본 정부가 해당 인수와 관련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높은 민감 물품이며, 국내 방위장비 제조업체에서 폭넓게 활용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중단 권고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작기계는 군사용과 민간용 모두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에 해당해 외환관리법상 '핵심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가 지분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단 권고를 받은 기업은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는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중단 명령 사례는 2008년 영국 투자펀드가 전력회사 J파워 지분 추가 매수를 추진할 당시 내려진 것이 유일하다.
MBK도 23일 일본 정부로부터 22일자로 인수 계획 중단 권고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또한 MBK는 닛케이에 "수용 여부를 포함해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마키노를 TOB 방식으로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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