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주최하고 공단과 해양환경공단(KOEM)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해운·항만·수산 분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참여를 늘리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정부 승인을 거쳐 그 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동시에, 배출권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외부사업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해운·항만·수산 업종별 감축 방법론과 대표 승인 사례가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를 위한 ‘해운부문 외부사업 컨설팅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을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공단은 지난해 이 지원사업을 통해 5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새로 발굴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100t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사업자는 연간 약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해운업계가 직면한 탄소중립 과제를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축 방법론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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