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며 부의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와 상속·증여 문제가 재계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차원을 넘어 경영권 방어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다.
여기에 인수합병(M&A) 등 복잡한 기업 거래에 수반되는 조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오너 일가가 직면한 세무적 난제를 풀어낼 고도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법무법인 YK 조세그룹(그룹장 한만수 대표변호사)은 기업 오너들의 조세 관련 법률 문제 해결과 기업법무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불복 대리에 머물렀던 단편적인 서비스를 넘어 지분구조 설계부터 글로벌 자산 승계, M&A 과세 문제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업주(부친)의 사망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으나 회사 경영에 뜻이 없는 상속인을 대리해 상속재산을 현금화한 사례가 꼽힌다. 환금성이 떨어져 자칫 상속인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발행 법인 및 관련자에게 양도하는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현금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의 의뢰를 받아 부모와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는 ‘가족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자문하기도 했다. 자녀에게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지분구조를 설계하고 향후 배당과 급여 형태로 장기적인 자산 이전 플랜을 수립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절세 해법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기업 오너 사망에 따른 대규모 상속재산 신고 및 상속세 조사 대응 △미국 시민권자가 한미 양국에 남긴 재산에 대한 복잡한 상속세 계산 및 신고 업무 대행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조세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YK 조세그룹은 국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꼽히는 한만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이끌고 있다. 한 그룹장은 수십 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대형 조세 자문을 전담해왔으며 학계에도 10여 년간 몸담았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국가 세제 개편에 기여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14기)도 고문으로 참여해 복잡한 조세 행정 및 송무 사건에 깊이 있는 법리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출신 임우정(변호사시험 1회), 국세청 팀장을 역임한 주승연(변시 3회)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해 이준엽(변시 5회), 조원형(변시 8회) 변호사 등 조세 실무에 능통한 전문 인력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박성아 회계사, 이승규 관세 전문위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세무·회계·관세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YK 조세그룹은 전국 30개 분사무소가 긴밀하게 연결된 직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법무 영역의 법률서비스 제공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등 깊이 있는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의뢰인 밀착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한만수 그룹장은 "가업승계와 상속 문제는 단기적인 절세를 넘어 기업의 영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리스크"라며 "조세그룹은 기업 오너가 겪는 복잡한 세무 문제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M&A 거래 등 기업법무 전반에 수반되는 과세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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