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급 '2년 이상' 원칙…하도급 제한·낙찰률 인상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구조 개선에 나선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유발해온 일부 공공기관의 불공정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전· 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하도급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등 불공정 관행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체계 운영 전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핵심 과제로 담았다.

◆낙찰률 올리고 노무비 묶는다..."임금으로 직결"

정부는 우선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약 2%포인트 인상한다. 공공계약 낙찰하한율은 세부기준 개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경우 도급금액 자체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노무비를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명시하고 공개하도록 해 인상분이 실제 임금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목적 외에 이윤·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낙찰하한율 인상과 노무비 관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도급금액 상승이 곧바로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의계약 시에도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에 대해서는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해 처우 개선 여지를 넓힌다.

◆'쪼개기 계약' 막는다...도급 2년·근로계약도 동일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도급계약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에 맞추도록 했다.

그간 도급은 장기로 체결되면서도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반복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해당 수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체결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조치가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계약기간 연장은 정규직 전환과 별개로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도급 원칙적 제한..."일터민주주의 실현 노력"

하도급 구조도 대폭 손질된다. 공공 부문에서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만 하도급을 허용한다.

아울러 원도급사가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경영평가 반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노동 형태와 관계없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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