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신문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김희준·김병현 LKB평산 대표이사, 금융법센터 자문위원장인 김자봉 은행법학회장을 비롯하여 학계·법조계·금융계·기업계의 주요 인사들 70여 명(사전신청자 기준)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전현정 센터장(사법연수원 22기)은 개회사에서 "금융은 시장경제질서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은행·보험에서 디지털자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 관련 분쟁도 빈번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법센터는 다종다양한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건강하고 선진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센터 설립의 취지를 밝혔다.
창립기념 심포지엄의 주제는 '상법 개정과 기업금융'으로 최근 이뤄진 상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의했다.
정원선 쉐퍼드멀린 서울사무소 매니징 파트너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번 상법 개정을 이끌어낸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 손주철 LKB평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상훈 교수는 개정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일치시키는 '회사법 혁명'으로 평가하며, DCF(현금흐름할인법) 등 금융기법과 법의 동기화를 통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실천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안태준 교수는 "상법 개정 이후에도 주주들의 권리구제수단 및 전체 주주 이익에 대한 공평대우의무의 해석 등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이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신중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은 합리적인 법집행과 연성규범의 보완을 통해 진정한 주주보호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당하고 진취적인 기업경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주철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향후 소송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이사의 충실의무 준수 기준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센터장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실생활에 반영되어야 법이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상법 개정의 뜻을 살리고 기업금융의 혁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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