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3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진행하고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특히 환율 계산 및 종목별 매매차익 산출 등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과정이 까다로워 매년 전문적인 신고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삼성증권의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뤄진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성증권 거래 고객 중 신청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타 증권사에서의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와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세무 관련 부담을 덜고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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