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이사 도와드려요''…서울시, '동행서비스' 전면 확대

  • 건강·이사·마음으로 범위 확대...'동행매니저'가 맞춤형 지원 제공

  • 당일 행정절차 안내·주거지 하자 점검 등 안내…이사 관련 통합지원체계 완성

서울시가 이사 당일 혼자서 행정 처리부터 집 확인 등을 하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사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이사 당일 혼자 행정 처리부터 집 확인 등을 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사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춘 생활밀착형 ‘동행서비스’ 지원 분야를 건강에 이어 이사와 정서 분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1인 가구와 함께하며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1인 가구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건강동행서비스로 개편한다. 이사 당일 행정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는 이사동행서비스도 신설해 전월세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함께 1인 가구 이사 관련 통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나아가 전문상담기관을 안내·연계하는 마음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행서비스 신청과 문의를 할 수 있는 일인친구 콜센터를 운영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먼저 시는 1인 가구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름을 건강동행서비스(서울시 규제철폐 170호)로 변경하고 제공 범위 또한 의료 이용 전반으로 확대했다. 기존 병원 방문뿐만 아니라 재활센터·건강검진기관 이용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동행매니저는 진료·검사·약국이용·귀가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건강동행서비스는 월 최대 10회(연간 최대 200시간) 제공되며 이용요금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5월부터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민간서비스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시는 이사 당일 혼자서 행정 처리부터 집 확인 등을 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사동행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이사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주거지를 방문해 주택 상태 확인, 하자 점검, 공과금 정산 안내, 전입신고 등 행정 절차를 함께 수행하고 이삿짐 운반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지역 생활 안내까지 제공하며 복잡한 이사를 돕는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사회 초년생, 어르신 1인 가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 당일 최대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이어 이사동행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집 보기 동행, 계약 검토, 이사 당일까지 이어지는 1인 가구 이사 관련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상담창구를 몰라서 등 다양한 이유로 홀로 정서적 어려움을 감당하는 1인 가구에는 마음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인친구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고민 경청과 가벼운 정서적 대화를 나누면서 필요시 1인가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로움안녕120 등 전문상담기관을 안내·연계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동행서비스는 1인 가구라면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혼자 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앞으로도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울시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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