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 온라인 학습영상 공개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계획 심의·의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 2차 공개포럼 개최 계획, 숙의자료집 제작 준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시민참여단 오프라인 숙의토론 계획과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지난 2일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200여명(수도권, 비수도권 각 100명씩)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약 30명을 포함해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오는 18일 오송컨벤션센터(비수도권), 1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수도권)에서 이틀에 걸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지역별로 100명씩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의와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숙의토론 시작 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세션이 종료된 이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숙의 과정 전후로 시민참여단의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참여단이 관련 의제를 충분히 확인한 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영상과 숙의 자료집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온라인 학습영상(3종)은 형사미성년자 제도 설명과 연령 조정에 대한 찬반 논의 등을 담아 제작하였으며, 성평등가족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정책 자료 공유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사회적대화 협의체가 출범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소년사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관련 기관, 현장 관계자, 시민분들이 보여주시는 관심을 염두에 두고 활발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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