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내달 11일부터 신청 접수

  • 재인증 부담 완화·피드백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민간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에 나선다. 올해 재인증 절차 간소화와 탈락기관 컨설팅 제공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는 제도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53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6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해서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별도 시상을 통해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올해는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인증 기관에는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신청·접수 단계에서 서류심사 평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해 준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서류심사 탈락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해 참여 기관의 서비스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달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시중은행 금리 우대, 지도점검 1년간 면제, 직업안정법상 행정처분 감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참여 시 우선 선발 대상이 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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