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에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049만원을 선고했다.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노 전 사령관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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