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주가조작 시 최대 무기징역…'기습공탁' 감경 제한

  • 대법 양형위원회, 수정 기준 확정…7월 1일 공소 사건부터 적용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 거래를 통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기습 공탁'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 세탁 범죄 양형 기준, 증권·금융 범죄 수정 양형 기준, 사행성·게임물 범죄 수정 양형 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 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자금 세탁 범죄와 관련한 새 양형 기준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권고한다. 여기에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 국외 도피의 경우에는 도피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50억원 이상이면 기본 6년~10년을 권고로 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7년으로 설정했다. 5억원 미만이면 10월~2년까지 가능하다. 

양형위원회는 자금 세탁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 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전환 또는 가장하는 것으로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으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상향됐다.

범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19년의 징역을 받게 됐다. 여기에 범죄 수법이 특히 나쁜 경우 등의 '특별 가중 인자'가 2개 이상이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도 공식 반영됐다.   

2015년 설정·시행돼 변경이 없던 사행성·게임물범죄 관련 양형 기준도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상향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 시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올렸다. 또 홀덤펍 등 유사 카지노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사행성·게임물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

기습 공탁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수정됐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 공탁을 한 뒤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체 범죄군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양형인자 명칭에서 모두 삭제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 문구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새로운 양형 기준은 관보 게재를 거쳐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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