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문위 "도세 감면, 특정 업종 쏠림 막아야"…형평성 기준 강화 주문

  • 재해위험지 대응·문화예술 지원 기준도 점검…조례·동의안 등 7건 처리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도세 감면 혜택의 특정 업종 집중을 경계하며 형평성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각 안건의 정책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과 복리, 공정한 제도 운영,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해예방, 조세 감면 형평성, 문화예술 지원 기준 등 도정 핵심 현안을 둘러싼 심도 있는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
 

박기영 위원장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에서 명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2021년 D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사업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재해방지시설 설치는 행정절차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완료 전까지 중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도내 유사 위험지역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의원은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감면 혜택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유기 반려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을 주문하며, 양육자 부담 완화와 인식 개선, 시군 지원센터 연계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진하 의원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지원 대상 확대 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과 정책 균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향후 도정 운영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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