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공시 전면 확대…보유·처분 이행현황까지 공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이 의무화된 가운데, 공시 범위를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신탁·교환사채 등 관련 규율도 정비해 제도 취지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3월 6일 공포·시행)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상법에 따라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 한해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모든 상장사로 확대한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과 실제 이행 내용도 자본시장법상 공시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현황’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처분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처분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상법상 보유·처분계획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공시 책임도 강화된다. 계획과 실제 이행 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공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기주식 관련 거래 규율도 정비된다. 개정 상법에 맞춰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하고, 계약 종료 시 즉시 위탁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를 반영했다.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은 금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시장 매도 방식도 손질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 매도는 제한하되,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은 유지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상법상 보유기간 내 처분하도록 해 규제 간 정합성을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자기주식이 더이상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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