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사우디 국영 SPA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6개국은 이날 성명에서 유엔 헌장 51조를 언급하며 공격을 받은 국가는 개별적·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란의 직접 공격은 물론, 대리 세력이나 지원 무장조직을 통한 공격도 주권과 영토 보전,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번 성명은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국면에서 걸프 지역과 요르단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나왔다. AP와 로이터는 최근 공격이 쿠웨이트와 사우디, 바레인, 요르단 등으로 번졌다고 전했다.
6개국은 특히 이라크를 거점으로 한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도 문제 삼았다. 이란은 주변국을 겨냥한 공격과 위협, 대리 세력 동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된 공격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더 큰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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