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꼼수 감세' 대형 베이커리카페 거론…"전면 개정하라"

  • 국무회의서 해당 문제 지적…중기부·국세청에 지시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가업 운영)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제도 개선을 할 때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주택 보유세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 대해서는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며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기사작성이 고맙다며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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