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10곳 중 7곳 전자금융업 미등록"…간편결제 확장 속 'PG 사각지대' 여전

  • 2025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실태조사 보고서

  • IT·정보통신 기업 전자금융업 등록률 20%대 그쳐

  • 전자금융보조업자·하위 PG사 중심 '회색지대' 확산

전체 응답 기업 중 320만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643는 미등록 37는 
등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2025 핀테크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 중 32.0%만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64.3%는 미등록, 3.7%는 등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산업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 10곳 중 7곳은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PG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권 밖에서 결제 기능에 관여하는 사업자가 많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2025 핀테크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22개 핀테크 기업 중 전자금융업 등록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64.3%는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3.7%는 등록을 검토 중이었다. 핀테크 기업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금융업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간편결제·선불충전·대금 정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PG업의 정의가 한정적이어서 통신판매중개 등 본업을 수행하며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겸업 PG사' 등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이 자본금, 인력, 보안 체계 등에서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기업들은 실제로 자금 흐름을 직접 통제하지 않고 기술 제공 역할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산업별 등록 비율에서도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통 금융 기능을 수행해 온 금융업에서는 59.2%로 전자금융업 등록 비율이 높았지만, 정보통신업과 소프트웨어/IT는 각각 13.9%, 20.5%에 그쳤다. 이는 IT 기반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를 '기술 서비스'로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결제 접수나 대금 정산 등 PG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전자금융업 등록을 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플랫폼 기반 결제 생태계가 확대됨에 따라 결제·정산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소비자가 결제를 진행할 때 해당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금 정산은 별도의 PG사나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결제 지연이나 환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기관의 전산·자료처리·보안·인증 등을 지원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나 '3차 PG사' 중에서 규제 테두리 밖에 머무는 '유사 PG사'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3차 PG사는 2차 PG사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리셀러나 에이전시 형태를 말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규제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자들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 여파가 산업 전체에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를 강화해 회색지대 업체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올리거나 자격 미달 업체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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