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 합병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근무·임금 체계를 모두 대한항공 기준에 맞춰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 통합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아직 시니어리티(근속연수) 조정, 마일리지 통합 등은 주요 과제로 남았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건 이례적인 조치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주 변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209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받게 된다. 이전 대비 17시간이 줄어 초과 근로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도 단행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기존과 달리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 직원들이 받는 실질 보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오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전반적인 근무·임금 체계 개편에 나선 건 대한항공과 합병을 앞뒀기 때문이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두 항공사 통합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작업으로 근무·임금 체계를 대한항공 기준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양사 간 논의 사항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특히 시니어리티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등이 핵심 쟁점인데, 완전한 통합까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객실승무원이 입사 후 거치는 인턴 기간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각각 2년, 1년으로 달랐다. 지난해 신입 채용부터 아시아나가 2년으로 바꿨지만, 아직 기존 직원들의 연차에서 인턴 기간을 동일하게 몇 년으로 인정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또 조종사 시니어리티 역시 마찬가지다. 조종사 직무는 근무 기간에 따라 기장, 부기장 등 승진 체계가 항공사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이러한 시니어리티 변동에 따라 스케줄과 기종, 근무지 선택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양사 조종사 간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마일리지의 경우 현재 대한항공이 제출한 3차 통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중인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한 바 있다.
두 항공사 통합이 마무리되면 산하에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3사(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재편도 통합 작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물리적인 통합이 끝났다고 해도 당분간 조직 문화, 직원 간 결속 등 실질적인 합병까진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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