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달 국토교통부와 익산시에 허가구역 지정을 통지했으며, 이달 20일 관보·공보 게재를 통해 공식 공고됐다.
이번 연장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8년 3월 25일까지 유효하다.
두 구역 모두 2023년 3월 26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돼 온 곳으로, 이번 결정으로 규제 공백 없이 연속성이 유지된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14개 신규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익산 사업 일정이 지연된 점과 오포·근남마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보호 필요성을 면적 조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봉동읍 구암리·둔산리·장구리 일원)는 기존과 동일한 165만㎡ 면적으로 2년 연장 지정됐다.
완주 산단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면적 변경 없이 현행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지역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시지역 외 보전지역에 속하는 익산 지정구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 시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인 완주 지정구역은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에서 60㎡, 상업·공업지역에서 150㎡, 녹지지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완주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군산공항 하계 운항, 하루 3회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29일부터 군산~제주 노선 항공편을 하루 3회로 확대 운항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증편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 확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도민의 항공교통 편익을 높이고 군산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군산공항은 그동안 하루 2회 운항 체계로 운영돼 왔으나, 이용객 증가와 항공 수요 회복에 따라 추가 증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탑승률은 올해 1월 80%에서 2월 86%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증편으로 군산→제주 노선에는 오전 11시 10분, 제주→군산 노선에는 오전 9시 20분 출발편이 각각 신설된다.
이에 따라 시간대 선택 폭이 넓어져 도민의 이동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공항은 운항 안정성 측면에서도 개선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0월 부터 2026년 2월까지 집계된 동계기간 결항률은 0.6%로, 전년 대비 5.8%p 낮아졌다. 이는 제·방빙시설 도입과 제설 대응체계 강화에 따른 결과로, 기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항 환경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도는 군산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승객 유치 재정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여행사가 승객을 유치할 경우 1인당 편도 5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항공 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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