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 올해 첫 신고"…국세청, 사전신고로 기업 부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첫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전 세계 140여 개국 합의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다만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각 기업이 국가별로 수십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계열사의 재무정보를 통합해 실효세율을 산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담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5월 1일 예정된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에 앞서 이달부터 사전신고를 운영 중이다. 기업들이 사전신고 기간 동안 실제 신고 화면에 데이터를 입력해 오류나 미비사항을 사전에 점검·수정할 수 있도록 해 첫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신고 신청 기업에는 개별 면담과 원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 직원이 납세자의 PC 화면을 통해 직접 신고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전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법정 신고기한인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수정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며 "신고안내 책자 발간, 신고간담회 개최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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