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가 다가오면서 지난 정부 청년도약계좌와의 손익을 따져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금이지만, 기간과 조건이 달라 어떤 통장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연소득과 여건에 따라 상품의 기대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건을 상세히 살핀 후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6월 청년층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짧은 시간에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운영됐던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조건은 다소 까다로워졌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같지만 만기와 가입 조건에서는 차이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로 제한된다.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연매출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월 최대 납입액 한도 역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는데,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이 최대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달 5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지만 일반형 정부 기여금 6%를 더하면 1908만원, 우대형 지원율 12%를 적용하면 2016만원이 된다. 연 5%의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각각 약 2080만원, 22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실제 적용 금리는 참여 은행이 확정된 뒤 정해질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말을 끝으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단, 기존 가입자에 대해 만기까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한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면 가입 기간 등 두 상품의 구조를 잘 비교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단기간 목돈 마련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정부 지원률이 높고 만기가 짧다.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에 대한 혜택도 높였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장기간의 납입이 필요하다. 대신 월 납입액 한도가 크고 부분인출 등 부가 혜택이 결합돼 있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원하는 청년에게 유리하다.
가입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2023년 6월에 가입했다면 올해 6월이면 3년이 된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경우 총 6년(청년도약계좌 3년+청년미래적금 3년) 동안 납입을 하는 셈이 된다.
기간이 중요한 것은 취업·결혼 등 불확실성이 큰 청년층에게 부담 요인이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2023년 6월 출시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 255만4000명이 가입했지만, 이 중 50만6000명이 중도해지했다. 5년간 납입해야 하는 구조가 청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도 다르다. 청년미래적금은 우대형으로 분류되면 정부기여금이 월 납입액의 12%로 일반형(6%)의 두 배에 달한다. 그러나 우대형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는 일반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우대형으로 분류되지만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주식 등 투자를 통한 고수익과 세제 혜택 등을 기대한다면 출시 예정인 주식 투자 중심의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기존 과세 특례에 더해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장기 자산 형성에 초점을 둔 상품이고, 청년미래적금은 상대적으로 단기 자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우대형 등 조건 해당 여부에 따라 체감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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