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첫 공판…"위법한 지시" vs "사전 모의 안해"

  • 재판부, 특검 요청 중계 허용…"국민 알 권리 고려"

  • "소방청, 신속 대응할 이유 없어…직권남용 명백"

  • "국헌 문란 목적 자체·尹과의 직접적 소통 없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심문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심문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부터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내란 가담 여부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특검 측의 재판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법원 위탁 중계 방식으로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도록 허락했다.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항소요지서를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이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 37분경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논의한 것은 소방 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장관 전화가 없었다면 소방청이 경찰의 이례적인 협조 요청에 그토록 신속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었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교하면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장시간에 걸친 변론을 통해 국헌 문란의 목적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법적 권한 행사로 인식했을 뿐 위헌적 내란으로 이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모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국무위원들 모두가 대통령의 선포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회 봉쇄나 언론사 통제 역시 사후적인 결과론일 뿐 당시 이 전 장관이 받은 문건이나 전화 단 몇 통만으로는 내란의 핵심 임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놓고도 양측은 맞붙었다. 특검은 영상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이 전 장관이 명확히 봤음에도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단순히 문건을 주고받는 장면만으로 구체적인 범죄 공모를 입증할 수는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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