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린이집 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또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될 경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 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담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교직원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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