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본회의 통과

  • - 항만·공항·철도 연계한 고부가가치 물류 거점 조성 근거 마련

  • - 민 의원, 부처 간 이견 조율하며 입법 주도

  • - 김해시, '국가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탄력 전망

사진민홍철 의원실
[사진=민홍철 의원실]


국회가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국제 물류거점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해를 비롯한 동남권 물류 인프라 확장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 통과로 ‘트라이포트(Tri-Port)’ 기반 국제 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법은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전략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물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류 기능에 제조·연구개발(R&D)·첨단 서비스 산업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에는 △공항·항만·철도 인접 지역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및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관계 부처 간 역할 조정과 정책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지만, 발의자인 민 의원이 조정 역할을 맡으며 법안 통과의 물꼬를 텄다. 민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 논의를 위해 ‘원포인트 사보임’까지 단행하며 법안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법은 특히 동남권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김해 지역 발전 전략과도 맞물린다. 김해는 부산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김해공항에 인접하고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망이 연결된 육·해·공 복합 물류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이 이뤄질 경우 김해는 단순 물류 적치 기능을 넘어 첨단 물류·제조·연구 기능이 결합된 산업 플랫폼 도시로 도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홍철 의원은 “특별법 통과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김해와 대한민국 물류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다”며 “이번 법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과 국가 예산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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