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직접 수사 추진…민생 특사경 도입

  • 보이스피싱에 AI기술 적극 도입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 누수 방지를 위한 기획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주가 상승세를 틈탄 불법 주식 리딩방 등 신종 범죄도 확산하고 있다”며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아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민생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관련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관련 계좌 거래를 신속히 정지하고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에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을 통해 금융범죄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의 누수를 막기 위해 기획·상시 조사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관련 자료 요청권 범위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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