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넘어 비주거 임대사업자·투기 1주택까지…부동산 대출 규제 확대

  • 3일 4차 회의...비주거용도 주택 보유 많아

  • 만기 차등·RWA 25% 상향 등 규제 수단 다양화 검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통계 정비와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규제의 초점을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회수에 국한하지 않고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와 투자·투기 목적인 1주택자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3차 회의 이후 은행권과 제2금융권 대출 자료를 점검하며 차주 유형과 담보 구조, 임대사업자 분류 방식 등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가운데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비주거용으로 분류된 차주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통상 임대수익 비중에 따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에서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들이 보유한 주택 관련 대출이 관리 범위에서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대출 회수를 넘어 규제 수단 다양화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 다주택자가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출 만기 구조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 가운데도 사실상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추가 상향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위험가중치를 기존 15%에서 20%로 높인 데 이어 25% 수준까지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금융회사가 동일한 규모의 대출을 취급할 때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해 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투자·투기 목적 1주택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수단으로 규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4차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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