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 관련 배당금 및 배당·무상주 등 과실이 433억8000만원, 주식 240만주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장기 미청구 대금 270억5000만원은 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됐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 배당주식 등이 발생하면 실기주과실로 분류된다.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로부터 해당 과실을 대신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반환된 규모는 주식 약 8000주, 대금 약 51억9000만원이다.
다만 누적 관리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관리 중인 실기주과실 주식은 2021년 167만8000주에서 2025년 240만2000주로 늘었고 대금 역시 같은 기간 395억9000만원에서 433억7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예탁원은 휴면 금융투자재산 가운데 대표 사례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캠페인을 통해 약 287만주의 실기주가 해소됐고 약 30억6000만원의 과실 대금이 주인을 찾았다.
또 정책당국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 홍보를 진행해왔다.
예탁원은 실기주과실 반환을 위해 투자자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물주권을 보유했거나 과거 인출 이력이 있는 투자자는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과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 등을 입력하면 즉시 조회가 가능하다.
과실이 확인되면 주권을 입고하거나 출고했던 증권회사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상장회사 실물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인 KB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 등에 주권을 제출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 종목은 실물주권 출고가 불가능해 신규 실기주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발행된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여전히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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