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물"…스크린골프 사건 파기환송

  • 구성요소 선택·배치·조합에 창작적 개성 인정 여지

  • 창작성 심리 없이 배척한 2심 판단 뒤집어

지난 2021년 10월 17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더골프쇼 in 서울강남에서 참관객이 스크린골프 기기를 체험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10월 17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더골프쇼 in 서울강남'에서 참관객이 스크린골프 기기를 체험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창작적 개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시스템에 포함해 사용하자, 코스를 설계한 회사가 설계도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창작성과 저작물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골프코스 설계가 기능적 요소 중심이라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골프코스 설계 과정에서 지형·규칙 등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설계자가 구성요소를 선택·배치·조합해 독자적인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시설물과 홀의 형태, 위치, 개수, 배치 등이 일정한 설계 의도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돼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특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표현이 단순 모방이 아니고 누구나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창작성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실용적·기능적 요소가 포함된 설계도면이라도 표현 방식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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