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사고 원인 '총체적 부실'..."재발방지대책 마련"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현장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의 원인이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복합적 부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작년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 사고로 인해 옹벽 붕괴와 함께 쏟아진 토사가 아래를 지나던 차량을 덮쳐 2대가 매몰됐고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해 7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뒤채움재가 약화됐고, 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 

이후 집중호우에 의해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빗물 유입이 증가했으며, 유입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돼 붕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조위가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로 부실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주체별로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다. 

설계사는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했다. 배수 설계도 미흡했고 뒤채움재의 품질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시공사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했고, 자재(보강토 블럭)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 품질 문제도 확인됐다. 감리·감독자는 이와 같은 시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한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으나 2017년에 관리주체로 인계됐고,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한 구간에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가 과거 두 차례 있었으나, 해당 구간 내 보강토옹벽의 안전성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했다. 2023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관리주체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의 조치도 없었다. 

이에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등을 제안했다. 

권오균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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