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법 왜곡죄'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가결

  • 형사사건에 한해 '법 왜곡죄' 적용...野 "사법부 독립 뿌리 뽑는 개악"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 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이 상정되자 기업의 경영권 방어 약화를 우려하며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자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과 관련해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제한하고, 법령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 작업을 거쳤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조배숙 의원은 "거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 3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 무슨 창피한 짓"이냐며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은 내달 3일로 예정된 2월 국회 회기 종료까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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