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의회 예산으로 만든 자신의 명함에 후원회 계좌번호를 적어 넣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5차례에 걸쳐 총 144만 2000원을 들여 '의정활동용' 명함을 만들어 사용했다.
시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 예산으로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신 의장 명함 앞면에는 얼굴 사진과 의장 직책·성명·전화번호가 있고 뒷면에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의회"라는 문구와 주요 약력, 후원회 계좌번호가 적혀있다.
일반 의원들은 대개 연간 50만원 범위에서 명함을 제작하지만 의장은 대외 업무가 많은 직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3배 정도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측은 제작된 명함이 최소 6000장에서 최대 1만 여 장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적 예산으로 제작한 명함에 후원회 계좌를 적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 비용을 공적 예산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개인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제작할 경우 '정치자금의 부정한 수수'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장은 "의정활동 명함에 후원회 계좌를 기재한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의회 예산을 개인의 정치적 활동에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예결위 구성 논란에 이어 올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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