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수업 학교는 언어·문화·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등을 주제로 국내학교와 해외학교가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 중심 국제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3년 40개교로 시작한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2024년 61개교, 2025년 86개교에서 운영했으며, 올해는 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 유형은 △온라인 공동수업형 △대면수업·해외 현장체험학습형 △해외학교 초청수업형 △통합형 등 4가지로 학교 여건에 맞춰 선택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시애틀·시카고·상파울루·태국 한국교육원과의 연계를 강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채택 해외학교와의 안정적인 매칭을 지원하고, 현지교육과정 참여형 대면수업, 국내 초청수업,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국제교류수업 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3월 5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12일 발표한다.
선정된 학교에는 수업 운영비, 해외 현장체험학습비, 초청수업 운영비 등을 유형별로 차등 지원한다. 또 국제교류수업지원단 컨설팅, 교원 연수,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확산을 통해 전북형 국제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 ‘의결’
24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 2026년 1월 21일)을 반영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현행화하고, 적용 시기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법적 근거와 적용 시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이전 고시의 폐지 시기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 간 체계를 일치시켰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5~6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학교자율시간의 학년군별 확보 시간을 명시하고, 교육부 용어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했다. 이로써 초등학교 전 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체계에 맞춰 목차와 내용을 재구성하고,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부록’영역의 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의 개정 반영이 없는 만큼 현행을 유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1·2학년의 적용으로 변경하는 최소한의 개정으로 학교를 밀착지원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고시에 따라 학점 이수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기 간 편성 학점의 차이를 명료화했으며, 동일 학년도 입학생의 동일 과목에 대한 동일 이수 학점 배당 기준을 신설했다.
이어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국제 공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문 교과 필수 이수 학점 기준을 마련하고, 특수목적고의 체육·예술 계열 실기·실습 과목 편성 학점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학점 배당 최종안의 제출 시기를 10월 말로 앞당겼다.
전북교육청은 개정 교육과정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고시하고, 고시 자료 보급 및 공유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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