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사실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I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I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일명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로 인스타그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한다. 

앞서 메타 측은 지난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돼 많은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도 확인했다. 이에 사전 고지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을 실제 제공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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