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생물가 안정 위해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우려 품목 선정·관리

  • 부위원장 팀장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구성

불공정거래 점검팀 구성방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점검팀 구성방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범부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은 이날 출범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통해 이뤄진다.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한 점검팀은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을 반장으로 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과 현장조사반으로 구성된다.

점검팀은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국민이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물가감시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우선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도 함께 검토한다. 

각 품목의 가격 추이는 품목별 소관부처,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불공정 우려 품목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한다.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조사 결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다한다. 또 현장조사 및 관련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지 않도록 부처 및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매주 각 품목별 가격 추이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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