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협상력 강화한다…공정위, 中企 단체협상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추진

  • 제도개편 TF 발족…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서 노조 제외 등도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중소사업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적용예외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다. 논의과제별로 관계부처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핵심과제인 '을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제도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번 TF는 대표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등의 협상력 보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됐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로 협상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들의 협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돼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약자들의 연합 대응 과정이 물가상승,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없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면제돼 법 위반 우려 없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 및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및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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