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상민 전 검사 1심서 징역형 집유…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 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

  • 김상민 법정서 바로 석방...변호인 "특검, 유죄로 단정짓고 수사해"

김상민 전 검사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전 검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여 원을 선고했다.

2024년 4월 10일 치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검사는 선거를 앞둔 2023년 2월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김 여사 오빠에게 전달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김 전 검사가 당시 그림을 건네며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적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김 전 검사는 출마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발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 피고인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 또는 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김씨에게 선거용 차량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김 전 검사측이 해당 혐의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4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본인 혐의의 법적 의무에 관해서 잘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상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기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검사는 법정에서 바로 석방됐다. 선고 직후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무죄 가능성을 전제로 아무리 봐도 무죄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기소해야 하는데도 특검은 유죄로 찍어 놓고 수사했다"며 "이는 특검 제도의 순기능일 수도 있지만 한계라고 지적된다"고 특검팀을 맹비난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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