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인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재단)과 재단 산하회사 15곳(재단회사)을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DB의 동일인인 김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단과 재단회사들은 1999년 DB로부터 계열제외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DB 측이 최소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이들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부터는 재단회사를 관리하는 직위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근거 중 하나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2016년 '재단 협력회사 운영담당' 직위를 신설해 그 자리에 김 회장의 과거 차명주식 명의자이자 오랜 기간 DB 임원을 역임한 인사를 임명했다"며 "후임들 역시 총수의 최측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고발 대상은 공소시효상 2021~2025년 지정자료만 포함됐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재단회사들이 디비하이텍 등 DB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회사들은 2010년 디비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디비캐피탈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했다. DB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있던 시기에는 재단회사들이 무리한 금액을 차입까지 해서 디비아이엔씨·디비하이텍의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다.
재단회사의 행위가 독립적인 회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음 과장은 "재단회사들은 자신들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DB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유상증자 참여, 총수 자금 대여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모든 거래 검토에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확대와 사익 추구였다. 재단회사들은 그야말로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B는 재단회사들을 내부에서 관리하면서도 이러한 사항이 외부에 드러날까 우려해 은폐하기도 했다. DB측이 작성한 각종 문서에는 소속회사뿐만 아니라 재단회사 일부의 정보도 포함됐다.
2023년 작성된 DB 그룹 조직도에는 재단 계열사만 점선으로 연결돼 있었다. 하단에는 '자료는 그룹장에게만 배포하는 것이 좋겠으며 관계사 배포시에는 동곡재단 부분을 삭제하라'는 표기도 있었다.
DB의 총수와 일가, 주력계열사들이 재단회사와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 DB·재단회사의 임직원 겸임뿐만 아니라 DB와 재단회사의 인사 교류도 이뤄졌다. 핵심 재단회사인 삼동흥산, 빌텍, 삼동랜드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DB 소속회사 근무경력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김 회장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총수 일가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동원됐고 총수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사례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고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규제를 면탈했다. 부당지원 등 법적·사회적 감시를 벗어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됐다는 의미다.
음 과장은 "실제로는 동일인의 지배하에 두면서도 기업집단 지배력 유지 및 사익에 활용하기 위해 장기간 은폐한 다수의 위장 계열사 그룹군의 실체를 밝힌 것"이라며 "기업집단의 계열 관계 판단에 있어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히 입증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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