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CSDDD 개정 앞두고 민관합동 간담회…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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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 최종 승인을 앞두고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했다.

CSDDD는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와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EU의 지침이다. 당초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4년 7월 발효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지난해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했고 이사회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해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또 그동안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아웃리치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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