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 등을 챙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가방을 몰수하고 1152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이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는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 6개월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빗썸 운영사 경영진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의 합계가 2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 가액 이익이 감소한 점, 가장 가액이 큰 고가 시계는 수사 착수 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 관련한 혐의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가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씨에게 30억원 또는 50억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씨에게 교부했다는 강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 3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갈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적했듯 안씨와 이 전 대표가 강씨로부터 20억원의 청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전제와 안씨가 강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여러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해당 자금이 다른 쪽에 투자됐다는 안씨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코인 상장 청탁의 전달자에 불과하고 배임수재의 주체인 이 전 대표와 공범 관계는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11월 강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강씨와 송씨로부터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강씨로부터 3000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 송씨를 제외한 피고인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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