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앞두고 24시간 통관 가동…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과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할 경우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다음달 2~13일에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한다.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 참깨, 들깨, 고춧가루 등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은 28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생과 물가에 직결되는 통관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 성수기 특별지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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