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700억원 발행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재정경제부가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700억원을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규모는 전월 청약 수요를 반영해 5년물 600억원, 10년물 8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1월에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5년물은 3.385%, 10년물은 3.520%, 20년물은 3.565%다. 가산금리는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1%를 각각 추가한다.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5년물 3.585%, 10년물 4.520%, 20년물 4.665%가 된다. 이를 연복리로 환산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9%(연평균 3.9%), 10년물 약 56%(연평균 5.6%), 20년물 약 149%(연평균 7.4%) 수준이다.

배정 방식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된다. 청약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종료 다음 영업일에 안내된다.

청약 기간은 2월 6일부터 12일까지이며,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는 2월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할 수 있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를 포함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