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과 함께 기업을 위한 법률·기술 상담 창구인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가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AI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이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판식을 갖고 지원데스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이날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 인력이 참여해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답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담 사례를 토대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국내 AI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법률”이라며 “지원데스크가 법의 현장 안착을 돕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화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