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택시바가지 근절"...서울시, 영수증에 영문 병기·할증 여부 표시

  • 지난해 6~12월, 외국인 QR 신고 총 487건...위법사실 8건 확인

기존 택시 영수증왼 영문이 병기되고 할증 여부도 표시된 개선된 택시 영수등오 사진서울시
기존 택시 영수증(왼), 영문이 병기되고 할증 여부도 표시된 택시 영수증(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 △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6~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다.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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