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2차례에 걸쳐 Y사 대표 안모씨에게 담보 없이 총 411억5000만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VIK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후순위 투자자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여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을 지급했다며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결권 없는 우선주 투자 등 다른 방식이 가능했음에도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자금 지급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Y사에 직접 투자할 경우 지분 구조 변화로 안씨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 대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투자라고 판단했다.
또 안씨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상당량의 회사 주식을 제공했고, 당시 주가를 고려하면 변제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봤다. 이 전 대표가 자금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금 지급 당시 Y사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대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씨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 조치 없이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VIK를 운영하며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사기)로 2021년 8월 징역 14년 6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 VIK 파산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도 등장한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고, 한동훈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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