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비상계엄 관여' 문상호 소장 구속영장 추가 발부

  • 내란특검에 문상호 피고인 사건 이첩 예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문상호(소장)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국방부는 3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상호 피고인에 대해 군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4일 내란특검의 사건 이송 요청에 따라 문상호 피고인의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할 예정”이라며 “군사법원은 검찰단의 이첩을 확인 후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 재판 중인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당초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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