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늘리고 탄수화물은…'한국인 적정 영양소 기준' 바꼈다

사진롯데마트
[사진=롯데마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개정됐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영양소 41종의 적정 기준을 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단백질 적정 비율은 기존 7∼20%에서 10∼20%로 상향, 탄수화물 적정 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됐다.

지방 적정 비율은 15∼30%로 유지다.

당류는 덜 섭취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문구를 수정했다.

총 당류 섭취 기준은 20% 이내로 첨가당 섭취 기준은 10% 이내로 제한, 가당 음료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 적정 섭취 기준은 이번에 새로 등재됐다.

콜린은 결핍 시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해 해외 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다.

한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가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처음 제정,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개정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양 권고를 더욱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영양소 섭취기준 자료는 복지부와 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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