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조성 등 5대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종합 심의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8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에 착수한 이후 관련 조례 제정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교육 확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도입 등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아울러 아동참여 활동 확대와 아동권리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하고, 정책조정기구의 내실화와 군·구 및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해 아동친화도시 정책이 인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2018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왔으며 이번 인증은 그간의 노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인천형 아동친화 정책을 더욱 견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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