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조지아와 말레이시아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진행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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